국회는 헌법 61조에 의거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기타 국가기관의 정책집행과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외국 국회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권한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의회에 회계감사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치하여 행정부는 물론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국은 핵심업무가 회계감사와 평가는 물론 수사까지 할 수 있어 여론조사에서 연방의회, 백악관, 연방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