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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국회 : 과거·현재·미래 - 경기일보 7. 16 -

dd100 2018. 7. 20. 10:37

오늘은 제헌절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70년 전 국회는 제헌헌법을 제정, 7월17일에 공포했다. 따라서 헌법 공포 70년이 되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예년과 다름없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할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면서 협치를 통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념사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대단히 비판적이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개원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런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애국지사형의 제헌국회의원
제헌국회는 1948년 5월10일 선출됐다.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됨으로 총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지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제주지역에서 선거가 불가능함으로 제주도의 2명을 제외한 198명을 선출, 5월31일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거행했다. 당시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개회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기미년 3·1정신을 이어 받아 우국애족의 자세를 의정활동을 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제헌국회들이 지니고 있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제헌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애국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양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의원이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의원도 있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했다. 제헌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는 불과 쌀 세가마니 값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국회의장의 특별수당이 현재의 ‘3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고액 월급쟁이가 된 오늘의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은 제헌국회보다 100명이 증가된 300명이다. 그동안 인구도 증가하고 업무도 많아 의원 증원은 불가피할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세비는 현재 월평균 1천149만 원이며 특수활동비를 더하면 국회의원 1명당 월 약 2천만 원을 받고 있다. 유급 인턴 2명을 포함 9명의 보좌진이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세금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국회는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1만여건의 법안이 제출,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30일자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무려 40일 이상 국회 원구성을 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하다가 지난 주 금요일 겨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근로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을 주장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예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국민소환제를 적용하면서 역시 국회의원들은 제외되고 있다. 의정활동에 사용하라고 하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없이 가정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오늘의 국회 모습이다.

선공후사의 미래 국회상에 대한 기대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수출전선에 위기가 왔음에도, 남북관계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실업자가 100만을 넘어 청년실업자가 사상최대임에도 국회는 심각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당내권력투쟁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국회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국회는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회’임을 미래의 국회에는 기대할 수 있을까.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제헌국회의원의 우국애족으로 정신으로 국회의 미래상이 변모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