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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포용정책 - 경기일보 2015 년 09 월 21 일-

dd100 2015. 9. 24. 09:20

단군조선의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진입단계를 넘어 출신국 별로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는가 하면 집단적 거주지가 출현하여 지역사회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도기 단계로 들어섰으며, 곧 정착단계로 발전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에는 필리핀계인 이자스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경우,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농촌 마을의 동장, 이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 출신으로 귀화하여 한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일원인 것이다.

최근 행자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174만 1천919명으로 약 3.4%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약 10%에 비해 낮지만 개발도상국 평균인 1.5%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50년 사이에 총 1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2001년의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시·군·구가 전국에 걸쳐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이 이미 8만명을 넘어 전체 주민의 11.8%에 달하고 있으며, 도내 시흥시를 포함 전국에 주민의 10%이상 되는 기초지자체가 무려 7곳, 전국 시·군·구 중 54곳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가지는 인종적 편견은 아주 극심한 편이다. 때문에 체류 외국인 자녀 약 10만 명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동료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는 불법체류자로부터 태어나 무국적이 된 아이가 약 2만 명이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성인 불법 체류자 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역시 의료는 물론 교육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음에도 이들을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육·교육·의료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제협약의 의무불이행이다.

현재 한국에서 소위 3D업종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일부 건설 현장이나 식당, 그리고 염색업체 등은 이들이 없으며 운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가을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데 이들 일손은 필수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며, 오히려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이들을 더 이상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같이 이중 언어 교육제도를 도입, 체류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도 별도 기구를 설립, 이들이 한국에 적응,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최근 수원 만석공원에서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주최로 ‘2015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및 행복나눔 바자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다문화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런 행사를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용함으로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ㆍ전 동덕여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