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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 “강사법은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dd100 2013. 2. 21. 17:09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14일 오후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열린 국회 교과위원장 초청 전국대학 총장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두고도 총장들의 날선 비판이 오갔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강사법은 탁상공론으로 이뤄진 입법”이라며 운을 뗐다. 김 총장은 “대학 현실과 차이가 크다. (강사법이 시행되면)내년부터 대학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상당수의 시간강사들이 자리를 잃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국립대 역시 개정된 강사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같이 했다.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강사의 역할을 예전처럼 두면서 신분만 ‘전임화’ 하면 대학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국립대의 경우 법정기준에 미달된 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전임교원 충원률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편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강사법은 3년 유예안을 냈는데 1년으로 결정됐다. 잘못된 법이다. 대학과 강사 모두가 반대하는 안”이라면서도 “올해 1년, 준비기간이 짧지만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총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다. 정부와 대학 간에 배려와 양보가 없으면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 의원은 강사법 유예안이 확정된 직후, 1년 동안 새로운 강사법(대체 입법)을 발의해 법안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항 등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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